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장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내세운 특정 단체 대화방에 투표용지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3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해당 대화방에서는 기표된 투표지는 물론 투표자 수를 집계한 계수지까지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검토하며 즉각적인 경위 파악과 법리 해석에 나섰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투표소 내부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이 대량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재 결과 3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 중인 이 대화방에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촬영본과 시간별 투표자 수를 기록한 계수지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화방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물론 무효 처리된 용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비밀 투표 원칙 훼손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유된 계수지 하단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진 게시자들은 자신들이 각 투표소에 배치된 선거 참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대화방에 올라온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성명, 그리고 시간대별로 집계된 투표자 수 등 구체적인 행정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치 국가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사적인 단체가 임의로 기록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질서 유지와 비밀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정숙과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진을 게시한 인원들이 참관인으로 추정되나 투표소 내부 촬영이 금지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참관인이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즉각적인 법적 처벌을 내릴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장에서 소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명백한 선거 방해로 간주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이미 무효 처리되어 공개된 용지를 촬영한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단순히 참관인의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가 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침해'나 '투표소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참관인의 정당한 감시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촬영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록 활동은 선거 운영의 투명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 투표의 원칙과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 감시 활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종료 후 참관인의 활동 범위와 촬영 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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