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선관위)가 칼을 빼 들며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 독려를 목적으로 B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불법적인 기부 행위로 판단됐다.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한 중대 범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기부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된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불법 선거운동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