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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310일 지연·현금 0%' 편취...공정위 '철퇴'

고진아 기자

대형 건설사인 시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하고,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 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다 2026년 6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61건의 계약에서 법정 서면을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상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특히 이 회사는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 5건의 도급공사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발주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만 챙기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며 총 「7,936만3천원」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티건설, '310일 지연·현금 0%' 편취...공정위 '철퇴'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개시 후 시티건설은 미지급된 어음할인료 전액인 7,936만3천원을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뒤늦게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상습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는 이날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건은 시티건설이 조사 과정에서 전액을 자진 시정했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시티건설이 자진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수급사업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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