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美 12.5% 관세 폭탄 한국 강타…정부, USTR과 긴급 담판 돌입

고진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한국시간) 한국에 대해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정부가 즉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USTR 측과 긴급 협의에 나설 방침을 밝히며 한미 통상 현안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관세 부과는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USTR은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같은 속전속결식 조치를 발표해 미국 통상 압력의 강도와 속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금명간 접촉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총 46개 경제권과 함께 12.5%의 관세 적용 그룹에 포함됐다. 반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제적인 통상 환경의 변화가 감지된다.

美 12.5% 관세 폭탄 한국 강타…정부, USTR과 긴급 담판 돌입
[사진=연합뉴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내달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다음 날인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로, 한국 정부 또한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절차에서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노동 문제뿐 아니라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 전반적인 미국 통상 압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USTR의 추가 관세 예고에 대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USTR의 서면 의견서 접수 마감과 공청회를 앞두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와 통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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