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불거진 관세 공백을 무역법 301조로 메우려는 미국의 강경책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의 이익 균형을 흔들 위기에 처하자 국내 산업계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현지시각),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교역을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과 함께 12.5%라는 고율 관세 적용 그룹에 포함되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폐지되면서 발생한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미국의 조치다. USTR은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조사의 대상이 됐다. 이번 관세안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3일,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15%)의 이익 균형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어렵게 15%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에 예고된 12.5% 관세는 기존 합의에 불과 2.5%포인트 차이로 근접하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10%의 '글로벌 관세' 또한 오는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통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과잉생산' 분야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다. 만약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관세율은 17.5%로, 기존 15% 합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밝히며 한미 통상 관계의 긴장감을 높였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6일 마감되는 의견서 제출과 7일 예정된 청문회 등 남은 절차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소명하고, USTR과의 고위급 논의를 통해 기존 15%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한미 통상 관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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