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법원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 '보안감점'이 2026년 연말까지 유지되며, 방위사업청의 감점 연장 조처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2025년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한 보안감점 연장 조처의 효력은 올해 12월까지 유지된다.
이번 감점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임직원 9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3년간 1.8점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후 두 판결을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 2025년 11월까지 1.8점 감점을 적용하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1.2점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규정 해석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6월 1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규정 해석 변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연말까지 보안감점이라는 불리한 요인을 안고 KDDX 사업 수주전에 임하게 됐다. 당초 2025년 11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점이 1년 더 연장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1.2점 감점을 짊어진 채 남은 KDDX 사업 수주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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