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중대재해법 그림자 끝? 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료 10% 뚝!

고진아 기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림자 아래 놓였던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찾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11일부터 전국 35개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이 교육에 참여하면 산재보험료를 무려 1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이후에도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중소기업을 위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명회는 2026년 6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에서 진행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설명회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이 연계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받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계 과정은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지역상의에서 진행된다.

중대재해법 그림자 끝? 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료 10% 뚝!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는 지난 2024년부터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지속해 오며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밀착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이후에도 안전 관리 부담에 시달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더불어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 현장의 고충을 덜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유일호 팀장의 말처럼 지속적인 밀착 지원이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