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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계약 기준’ 예외 검토

음영태 기자

정부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비정상적·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완화 기조를 접고, 기존 과세 원칙으로 복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계약 기준’ 예외 검토…잔금 납부에 3~6개월 말미

다만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유예를 받기 위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하지만, ▷강남 3구·용산: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 완료 시까지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구윤철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 “국민 불편 최소화”…시장 급랭 방지용 안전판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강조했다.

유예 종료를 일괄 적용할 경우 거래 중단, 계약 파기, 세금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특히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최근 규제 지역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미세 조정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연합뉴스 제공]

▲ ‘마지막 기회’ 발언…다주택자 매물 압박

구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조속한 매도 결단을 유도하는 신호로, 3~4월 중 매물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잔금 유예가 허용되면서 급매 출회보다는 계약 선행 후 관망 전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유예 적용의 법적 근거 ▷등기 기준 명확화 ▷지역 구분의 세부 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 이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행령 또는 세법 해석 지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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