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촉박한 일정 탓에 거래를 망설이던 다주택자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강남 3구·용산 '4개월' 보장... 현장 목소리 반영해 기간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잔금 및 등기 기간을 당초 예고했던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4개월이라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그 외 지역은 기존 발표대로 6개월 이내에만 잔금을 완료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규제 지역 매물 소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시장 혼란 방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처리 방식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매수인이 당장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실거주를 시작한다면 규제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실거주 의무 규제와 임대차 보호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예외'... 실거주 권리 우선 명시
다만, 정부는 이번 유예 혜택의 범위를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거주하려 하더라도, 소유주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 거주 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유예 범위를) 2년으로 한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즉, 최대 2년의 잔여 기간 내에는 반드시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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