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평가 기업(저PBR)에 대한 공개 압박에 나선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을 반기마다 선정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한다.
이는 기업이 낮은 주가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2개 반기 연속 포함될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산 재평가 공시 도입…숨겨진 가치 드러낸다
기업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 공시도 의무화된다.
우선 토지 자산에 대해 공시지가 기반의 공정가치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다른 자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장부가 기준에 묶여 저평가되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시장에 더 정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 중복상장 ‘원칙 금지’…주주 보호 강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계열 사례처럼 쪼개기 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낳아왔다.
앞으로는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도 부여된다.
인수·신설 자회사 역시 실질 지배력이 있다면 동일 규제가 적용된다.
▲ 코스닥 ‘2부 리그’ 도입…성장 단계별 시장 재편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성숙 기업)’과 ‘스탠다드(성장 기업)’로 나뉘는 2개 리그 체계로 개편된다.
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 간 이동(승강제)이 가능해진다. 또한 프리미엄 시장 내 대표 지수를 개발하고 ETF를 도입해 투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술특례상장 확대…신산업 지원 강화
기술특례상장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바이오·AI·우주·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이 추가되며, 혁신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이는 미래 성장 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 기관 감시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제3자가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기관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합동 대응단이 확대되고, 통신조회권 및 수사권이 강화된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2배로 상향하고, 장기 위반 시 추가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특히 책임자는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 부실기업 퇴출·M&A 활성화 병행
시장 건전성을 위해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도 가속화된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M&A 활성화를 위해 거래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가격 적정성과 찬반 의견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이미 가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도 준비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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