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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 10년 입후보 금지 ... 당헌 84조 명시

음영태 기자
...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 10년 입후보 금지 ... 당헌 84조 명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는 당헌 84조에 근거하며, 최대 10년간 후보자 자격 박탈로 이어진다. 전국 시·도당에 관련 지침이 하달되었다.

▲ 민주당, 공천 불복 행위 정의 및 지침 하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행위를 '공천 불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시사하는 지침을 시·도당에 하달했다. 이 지침은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같은 해 4월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발송되었다. 이 공문은 가처분 신청이 당헌 제84조에 의거한 공천 불복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당헌 84조의 징계 수위 및 과거 적용 사례

민주당 당헌 제84조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불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후보자들에게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여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의 불복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여 현재의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심 신청 시 허위 주장에도 불이익 경고

이번 지침은 단순히 가처분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도당 재심위원회는 경선 재심 과정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및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을 통보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후보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특정 사건 무관 원칙 강조 속 잠재적 파장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침이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공천 불복에 대한 그동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시·도당의 문의가 있어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에 연루되어 당의 제명 조치를 받자, 2026년 4월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지침 발표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의 공천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당내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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