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태를 보고받고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주차장 사업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넓은 적용 기준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악용 실태에 ‘실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 축소를 강력히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보고에 따르면, 25개 선별 조사 업체 중 11곳에서 제도의 남용 소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이나 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5년 직후 폐업하는 사례,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차명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공제를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확인되었다.
▲ 26년간 600배 확대된 공제 한도, 부작용 속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1997년 1억원으로 시작하여 2023년 600억원까지 한도가 600배 증가했다. 이처럼 급격히 확대된 공제 한도와 함께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당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던 취지에서 벗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500억을 가진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뒤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 제도 설계의 문제점 지적 및 전면 재검토 지시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넓은 매출액과 영업 기간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가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인 설계 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하라"고 최종 지시했다. 이번 지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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