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6년 4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보장제'의 도입이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임차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본인의 임차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확보한 금액, 그리고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원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 최소보장제 세부 내용 및 적용 범위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된다. 단순히 주택의 시세나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탁사기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자체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무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명시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국가가 최종 정산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확정하게 된다.
▲ 신탁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포함
특히 주목할 점은 신탁사기 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의 진위 여부나 권한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무권 계약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들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장기간의 법적 절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철도종사자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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