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력히 강조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대부 행위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초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연 60%를 넘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면 무효화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의 뜻에 맞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하였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자들이 불법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한층 낮추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작년 7월 이미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또한 무효화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제재 강화만으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완전히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금융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공백이나 우회 경로를 통한 변칙적 대부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및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추심 수단 차단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음지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 원칙 확립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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