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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특검법 추진에 검찰 인력난 심화…위헌 논란 속 파견 불가능 우려 증폭

음영태 기자
거대 특검법 추진에 검찰 인력난 심화…위헌 논란 속 파견 불가능 우려 증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검찰의 극심한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헌성 논란을 심화시킨다. 지난 1년 4개월간 244명의 검사가 퇴직했으며, 현재 67명의 검사가 다른 특검에 파견된 상황에서 30명 이상의 추가 파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특검법의 평등 원칙 위배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검찰 내부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위헌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유지 특검팀에 67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 244명의 검사가 퇴직해 조직의 공백이 심화된 상황이다. 새로운 특검법안은 최소 30명의 파견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일선에서는 더 이상 파견할 인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의 인력 이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달까지 69명의 검사가 퇴직했으며,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법관 임용에서 지난해 검사 출신은 전년보다 18명 늘어 역대 최다인 3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일선 한 검사는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검사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100명 넘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총 357명 규모로 역대 최대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특검이 넘겨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파견 검사는 30명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국 차치지청의 실제 근무자 수가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실정에서 추가 인력 파견은 검찰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헌법상 평등 원칙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기존 공소 유지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만 가능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셈"이라고 비판한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또한 기관장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검에 이첩되고,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영장 전담 법관을 두어 지방법원장의 영장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자수나 타인 고발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여권이 비판해온 별건 수사 및 진술 회유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은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안의 과도한 권한 부여와 특정 대상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고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들이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한다. 특검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로 인한 법적 충돌은 향후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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