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동작구청장의 국민의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충족과 재량권 일탈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 절차는 정당성을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으며, 당의 재량권 행사에 어떠한 일탈이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 절차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번 판결은 당내 공천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한 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당 결정의 효력을 다투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특히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박 구청장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의견을 밝힌 공천관리위원들을 '출석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리적 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한 공천 배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당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특히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은 향후 당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수 의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동시에, 경선 참여 기회 박탈로 인한 후보자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의 공천 과정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당은 향후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잡음 없는 진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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