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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자축구단, 8년 만의 방한 임박…통일부, 절차적 승인 방침

음영태 기자
북한 여자축구단, 8년 만의 방한 임박…통일부, 절차적 승인 방침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선수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선수단이 한국을 찾는 8년 만의 스포츠 교류로, 대한축구협회 제출 정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절차와 함께 예상되는 돌발 변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통일부는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선수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할 방침을 7일 밝혔다. 이 결정은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단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재개는 긍정적이나, 관련 절차와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내고향선수단은 2025-2026 AWCL(아시아 여자 클럽 챔피언십)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경기를 치른다. 북한 선수단의 마지막 한국 방문은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였다. 이번 방한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남북 관계의 미묘한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북측 인사의 남한 방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남 허가 절차를 거친다. 통일부는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 남한 방문증을 발급하며, 이는 국내법에 따른 인적교류의 필수 과정으로 작용한다. 북한이 외국이 아니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방문증은 입국 심사 시 여권과 비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축구협회가 대리로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선수단의 성명, 여권번호, 성별, 사진은 있다"며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두 개 국가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선수단 일행이 여권을 제출해 입국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일운동 및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들의 북한팀 응원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클럽대항전이므로 응원에 클럽기 사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인공기(북한 국기) 응원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최근 호주에서 열린 내고향선수단 출전 경기에서 정치·종교적 상징 금지 원칙에 따라 한반도기 반입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이번 방한 과정에서도 응원 방식이나 상징물 사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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