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6·3 지방선거 앞 선거법 위반 기승, 군포·양평 예비후보 두 명 당국 고발

음영태 기자
6·3 지방선거 앞 선거법 위반 기승, 군포·양평 예비후보 두 명 당국 고발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와 양평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불거져 예비 후보자 두 명이 고발당했다. 군포시장 예비 후보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문자 12만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수 예비 후보 B씨는 총 17만여통의 불법 선거 운동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경기도 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예비 후보자 두 명이 당국에 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군포시장 예비 후보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 내용의 문자메시지 12만여통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양평군수 예비 후보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하였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9만7천여통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7만3천여통을 추가로 발송한 혐의도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 더불어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다. B씨의 사례는 사전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대량의 선거 운동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선거 운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번 고발 사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당국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론조사 왜곡과 불법 문자 발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관위의 엄정한 법 집행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라고 한 선거법 전문가는 강조하였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선거법 규정이 예비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은 세부 조건이 많아 자칫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존재하며, 선거의 공정성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선거 관리 당국은 향후에도 불법 선거 운동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유권자들 또한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비판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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