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등 전방위 의혹 조사…정승윤 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

음영태 기자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등 전방위 의혹 조사…정승윤 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였다. 또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청 및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4일간 진행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정승윤 당시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TF는 이러한 회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 전 사무처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였다. 당시 정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담당 부서 작성 원칙의 의결서에 애초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정 전 사무처장은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에 반대하던 권익위 간부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에게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 전 사무처장의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직무 윤리를 위반하고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TF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TF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하였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 및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하였으나, 정 전 사무처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도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민원인 청탁을 받고 사안의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TF는 유 전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물론 이번 조사 결과는 권익위 내부 TF의 발표라는 점에서, 피고발인 및 감사 대상자들의 소명 기회와 사법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모든 혐의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권익위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진행된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권익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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