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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39년 만의 개헌 시도 좌절

음영태 기자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39년 만의 개헌 시도 좌절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최종 무산됐다. 이는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 시도가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의 표결 거부와 방해로 좌절된 결과이다. 광주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국민의힘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발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2026년 5월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불발됐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안건 상정이 무산된 결과이다. 이에 광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과 광주시의회, 광주YMCA 등 시민 사회는 일제히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아 왔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가치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와 방해로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5·18 헌법 수록' 거부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 기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을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개헌 무산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역사적 책임 문제임을 강조한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연임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개헌안의 본질을 설명했다. 이어 "계엄 통제 강화가 현실화하자 국힘이 태도를 바꾼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재발 방지 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광주YMCA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질서 회복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표결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반민주·내란 정당이라는 걸 시인한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와 정당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나 당론적 이견을 제기하며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의사진행 방해의 한 형태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개헌안 불발은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관련 정치적 공방 역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 절차와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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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39년 만의 개헌 시도 좌절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