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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선단 나포 정당성 주장... "국제법 부합하는 합법적 해상 봉쇄"

음영태 기자
이스라엘, 가자 선단 나포 정당성 주장...
©연합뉴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행 선단 나포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해당 선단에서 구호 물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겨냥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로 억류되었던 한국인 2명은 제3국을 거쳐 오는 22일 오전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국민이 포함된 가자지구행 구호 선단을 나포한 행위가 국제 해전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단이 표방한 인도주의적 성격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선박 내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원 물자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선단 나포의 부당성을 지적해 온 국제 사회와 한국 정부의 비판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이번 선단 활동이 이스라엘의 안보 임무를 방해하고 테러와의 싸움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사관 측은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러한 주장은 해당 선단이 순수한 민간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는 활동가들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해상 봉쇄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사관은 공해상에서의 선단 나포 권한이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봉쇄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선단 나포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선단의 규모와 현장의 긴장 고조 위험성을 고려할 때 조기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나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다.

이번 나포 과정에서 이스라엘 당국에 억류되었던 한국인 2명은 현지에서 압송된 후 제3국으로의 추방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의 결정에 따라 본국 송환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22일 오전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들의 귀국 경로와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감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여 이스라엘 측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상태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재차 밝혔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해상 봉쇄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보편적 집행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스라엘은 향후에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해상 봉쇄 위반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이스라엘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과 더불어 국제법상 해상 봉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해상 나포의 적절성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실체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국하는 활동가들의 증언이 향후 여론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국제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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