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주교육감 선거 '이해충돌' 법정 공방 비화... 김광수, 고의숙 후보 경찰 고발

음영태 기자
제주교육감 선거 '이해충돌' 법정 공방 비화... 김광수, 고의숙 후보 경찰 고발
©연합뉴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경쟁자인 고의숙 후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선거 정국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고발은 고 후보가 과거 도의원 시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적 이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며, 후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 행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묻는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은 고의숙 후보가 과거 제주도의회 의원 시절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후보는 2022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2023년도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뒤, 해당 사업의 위탁 운영을 배우자와 연관된 단체가 맡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범위는 고 후보 개인을 넘어 배우자와 해당 사업 단체 관계자 2명까지 포함되어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번 고발이 제주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검증 절차임을 명확히 했다. 사무소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제주 교육 행정의 청렴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들이 가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교육 현장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적 결벽성을 강조하며 상대 후보의 자격 미달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의숙 후보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고 후보 측은 당시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안을 심사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닌 별개의 단체라고 해명했다. 이는 법적 책임 소재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함으로써 상대 후보의 공세를 선거용 모략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측의 법적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선거 초반부터 허위 사실 공표 등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6일 진행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고 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미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사법적 리스크를 파고드는 공방이 가속화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진 도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연관된 사업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이용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입증될 경우 해당 후보는 법적 처벌은 물론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주 교육계의 향후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들의 시선은 경찰의 수사 속도에 쏠리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 선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이번 의혹은 부동층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만이 교육 자치의 권위를 회복하고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 예산의 집행 과정은 어떠한 사적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수사 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교육감#선거#‘이해충돌#법정#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