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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평가 등급 왜곡 기재" 제주교육감 김광수 후보, 경쟁자 고의숙 후보 선관위 고발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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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측이 경쟁자인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에 제주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것이 법적 대응의 핵심 사유다. 김 후보 측은 공식 평가 자료를 근거로 고 후보가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1일 고의숙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황을 포착하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선거 막바지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지표가 왜곡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기록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 측이 배포한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019년 '가' 등급에서 2025년 '마' 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이 공식 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당시 제주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가' 등급이 아닌 '라' 등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 행정의 성과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현직 또는 특정 시기의 행정 능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분석이다.

허위 사실의 유포는 단순히 공보물 기재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 후보 측은 해당 왜곡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총 3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하며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반복적 행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고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막바지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왜곡된 정보가 선거 막판까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정보의 무결성 확보가 선거의 본질임을 피력했다. 이는 선거 운동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가 팩트의 정확성이라는 보수적 법치 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두 후보 사이의 법적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 국면은 더욱 경색되는 양상이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강화한 바 있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적 결함 여부를 가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직전의 고발 행위가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법 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무효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에 엄격한 검증은 피할 수 없는 절차다.

향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 후보 측의 공보물 제작 경위와 자료 출처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 후보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 교육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최종 선택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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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평가 등급 왜곡 기재" 제주교육감 김광수 후보, 경쟁자 고의숙 후보 선관위 고발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