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부산진구에서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으로 살포한 선거사무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전달 원칙을 위반한 선거사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을 선언하다.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단지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홍보물 범람을 막기 위해 명함 배부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하순경 해당 선거구 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세대별 우편함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다.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 운동만을 허용하는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현장 확인과 증거 수집을 거쳐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 운동용 명함은 반드시 후보자나 지정된 선거사무원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야 한다. 우편함 투입이나 문틈 삽입, 차량 와이퍼 끼우기 등 비대면 방식의 살포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무분별한 명함 살포는 유권자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다. 이는 선거 막판에 기승을 부리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선거 관리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 관리만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는 위장전입 및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관계자 2명을 고발했으며, 부산시 선관위는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봉사자에게 생수를 제공하거나 노조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운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나 단순한 업무 미숙에 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다. 그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과 선거 질서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규정 위반에 대한 엄단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후보 측이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후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까지 단속 인력을 풀가동하여 불법 명함 살포,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유권자들 역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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