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냉동 고등어와 갈치 등 주요 수입 수산물 5종을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하며 먹거리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늘어나며, 기존 품목의 지정 기간 역시 2029년 4월까지 일괄 연장된다. 수입 수산물의 통관부터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29일부터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를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는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 어종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조치다. 전체 관리 대상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며, 기존에 지정된 품목들의 관리 기한도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 연장되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단계부터 최종 판매 직전까지의 모든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특정 품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유통 경로를 즉각 추적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신고 의무를 가진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 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신고 절차와 대상 확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역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품목 확대는 국내산 수산물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6월에도 국내산과 구분이 힘들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은 수입 비중이 높고 소비량이 많아 시장 질서 교란 시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어종들이다. 정부는 유통 이력의 데이터화를 통해 부정 유통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품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장의 이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치에 기반한 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유통 단계마다 발생하는 신고 의무가 영세 유통업체들에게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이라는 짧은 신고 기한과 전산 입력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현장의 실무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영세 업체들이 시스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행정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 관리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 유통 행위는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산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행정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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