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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회사 설립시 기술평가 부담 완화

대학·연구기관이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술평가 부담이 완화되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후 9개월 이내에 전문회사와 기술지주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된 총비용의 90%이내에서 3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출자기술, 사업계획,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2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리스텍비즈를 제1호 전문회사로 등록한 것을 시발점으로, 대학·연구기관이 꾸준한 기술사업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는 200여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회사 등록현황은 ㈜리스텍비즈(‘08.2월), ㈜해마(’08.7월), ㈜큐비츠(‘08.9월), ㈜글로텍(’08.11월), ㈜한밭하이테크(‘08.11월), ㈜엠엔알테크놀로지(’09.4월), ㈜메디엠(’09.6월) 총 7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대학·연구기관의 노력에 발맞추어 대학내 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 창업투자조합 출자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연구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함께 전문회사를 대학·연구소 기술창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