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수수료 얼마나 내리나?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으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내렸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떨어졌다.
▲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이 되나?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이달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는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 된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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