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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특허 패소, 영향 미미할 듯

▲美 타임스퀘어에
▲미국 뉴욕의 명물, 타임스퀘어(Times Square) 옥외 광고판에 걸린 삼성전자 광고.
삼성전자는 LCD 패널을 둘러싼 샤프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지만 미국 내 LCD TV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됐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샤프전자의 LCD 패널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LCD TV와 모니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삼성전자의 TV 부문 매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이미 예상된 결과이고 모든 대비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불거진 PVA(Patterned Vertical Alignment) 방식 액정구동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SVA(Super Vertical Alignment) 액정기술을 자체 개발해, 지난 9월부터 46인치, 52인치형 LCD TV용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또, LCD TV의 테스트도 마무리 하고 연내에 LCD 전 품목으로 이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부품 의존도가 고르게 분포돼 내부 거래를 통한 부품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삼성전자는 상당한 양의 패널을 대만 AUO나 CMO 등 타 LCD 제조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또, 유럽 등 다른 지역은 이번 결정의 영향이 없어 해당 물량을 미국외 지역에서 판매한다면 피해는 줄어들게 된다.

세계 유수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도 삼성전자의 특허권 분쟁 패소는 오히려 '삼성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FT 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패소판결은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업체들간)가격 경쟁이 불가능 할 때 경쟁사들의 발목잡기가 바로 특허소송 전략"이라며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강력한 독자 기술력을 갖췄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허 분쟁은 보통 상호 라이선싱 협약으로 종결된다며, 수출 금지 등 극단적인 결말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특허권 분쟁에서 전문가인 점도 주목했다. 최근 ITC 웹사이트에 게재된 30개 소송 중 삼성전자 피소건은 5개에 달한고 삼성전자의 제소건도 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2007년부터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전쟁을 벌여왔다.

미국 ICT는 지난 6월에도 샤프전자가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패소로 1승씩을 주고받은 양사는 특허 교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