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총 39건을 조사,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출하고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경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용,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 분산송금 등 지능적인 자금세탁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소득탈루 유형으로는 ▲변칙 외환거래를 이용하여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 ▲해외발생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무신고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유출·은닉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통해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대상으로는 우선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혐의자 16건이다. 일례로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콘도를 구입한 국내거주자 44명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소득을 은닉한 고소득자산가 5건이다. 영국 ○○은행에 ○○○○억원의 예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하고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자 3건도 조사대상이다. 조세피난처 등에 위장법인을 설립, 가공(위장)거래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거쳐 외국인 명의 등으로 국내반입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해외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하여 국가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