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선원면 소재 단군농장 한우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확인은 4월 8일 오후 3시 20분경 최초 신고 접수된 이후 수의과학검역원에 의심축(한우 9두)에 대한 시료를 채취·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O형)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이동제한, 주변지역 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방역 조치토록 하고,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경계지역(3~10km) 등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군·구에 긴급 지시하여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에는 현재 1,172가구에 88,750여 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약 66천여 마리가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도 구제역 양성판정이 확정되자 비상방역 대책으로 도축장 및 농장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소, 돼지, 사슴, 산양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가축사육농가(2,813호)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