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사기협의로 기소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를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억만장자 존 폴슨이 운영하는 대형 헤지펀드 폴슨 앤드 코(Paulson & Co)가 골드만삭스의 자체 CDO(상품명 ABACUS) 설계 및 판매에 참여하면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고, 골드만삭스는 이를 알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폴슨이 제안한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은 몇 달 만에 99%가 등급이 강등됐으며, 폴슨은 일반투자자들과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다고 SEC는 주장했다.
또 폴슨 앤드 코는 CDO 상품설계와 마케팅에 관한 거래를 통해 골드만삭스에 15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SEC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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