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사기협의로 기소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를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억만장자 존 폴슨이 운영하는 대형 헤지펀드 폴슨 앤드 코(Paulson & Co)가 골드만삭스의 자체 CDO(상품명 ABACUS) 설계 및 판매에 참여하면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고, 골드만삭스는 이를 알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폴슨이 제안한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은 몇 달 만에 99%가 등급이 강등됐으며, 폴슨은 일반투자자들과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다고 SEC는 주장했다.
또 폴슨 앤드 코는 CDO 상품설계와 마케팅에 관한 거래를 통해 골드만삭스에 15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SEC는 밝혔다.
이에 따라 SEC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 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SEC는 또 CDO 상품의 개발에 주된 역할을 맡았던 골드만삭스의 패브리스 부사장을 고소했다. 다만, SEC는 투자자들을 대표한 것은 골드만삭스지 헤지펀드 폴슨 앤 코가 아니라며 폴슨 앤 코는 고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SEC의 기소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3%나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