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졌던 지난 겨울,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이뤄졌다.
실내온도를 낮추는 소극적인 에너지 절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건물에너지를 생각하면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열이다.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냉난방 에너지이고, 그 대부분이 창호와 벽체를 통해 손실되는데 손실량이 무려 40%이상이라고 한다. 국내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17조원(2007년 기준)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은 건물에너지 절감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재 및 창호 관련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9년까지 총 2462건이 출원됐고,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출원비중이 63%(1541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3%(326건), 유럽 13%(322건), 한국 11%(2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단열 분야에서는 진공단열재에 관한 특허가 1056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고, 창호분야에서는 환기 또는 기밀에 관한 특허가 5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 전체출원의 6%에 불과하던 한국출원은 계속 증가해 최근엔 16%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물에 진공단열재를 적용하는 세부기술·고기밀 창호의 환기 및 일사조절 기술 등 개발여지가 있어, 국내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건축물의 단열기준치 향상과 관리대상 확대 등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계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물론 산학연 모두 자신의 역량에 맞는 유망기술을 찾아 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물단열 관련 특허출원도 ‘녹색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초고속심사제도를 통해 조기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