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일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문근영은 빨치산의 손녀'라고 쓴 자신을 비방한 진보 성향의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2008년 일부 진보매체가 문근영 씨의 기부행위를 두고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으로 30년 이상 옥고를 치렀다. 문씨는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고 보도하자 "좌익 세력들이 빨치산의 손녀인 문근영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 2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진씨는 같은 달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지씨가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액의 기부를 한 문씨에 빨간색 배경을 만들었다"며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말했다.
진씨는 eh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지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당이 하루빨리 집권해서 이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지씨는 "인격모독성 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씨의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씨가 글을 게재한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