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됐지만 실질적인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3사의 정관상 기업경영활동 관련 정보기술 도입현황을 6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관련 규정을 정관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규정을 둔 회사는 527사(73.9%)였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 규정을 둔 회사는 532사(74.6%)였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공고방법은 199사(27.9%)가 도입했고. 전자주주명부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5사(3.5%)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보기술 도입현황이 원활치 못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e-mail, 이메일)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소를 수집해야한다.
홈페이지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단 1개도 없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시급하고 전자투표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절감방안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