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참치지역수산관리기구가 참치어획능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회원국 대표, 전문가, 업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권고안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참치어업을 위해 참치자원관리와 상어, 참치치어, 바다 새 등 부수어획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 세계 참치어획능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과 기존 어획능력의 범위 안에서 국가 간에 합리적으로 어업권을 배분해 개발도상국의 참치어업 개발도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그간 논란거리였던 어업선진국과 연안개도국간 참치자원의 균형적, 합리적 이용 방안에 대해 '어업권'에 기초한 관리(Right-based management)라는 경제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어업권'이란 '참치자원 이용권'이라는 의미로 어선의 숫자, 어업쿼터, 어업일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매매, 이전,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산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업계, 회원국 대표들은 악화된 참치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원이용 권리권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참치업계의 경제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업권에 기초한 관리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어업권에 기초한 관리는 참치자원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로 인식되어왔던 개념을 바꿔 각 자원이용권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지역과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수산선진국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치자원은 풍부하나 개발수준이 낮은 연안 개도국의 어업개발 열망과 어획능력 동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참치자원 관리체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참치자원의 소유권 확대를 위한 국제 경쟁과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참치지역수산관리기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인도양참치위원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