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찰비리를 저지른 김모 조합장(68)과 이모 감사(64)를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입찰방해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낸 김모 철거회사 대표(45)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와 함께 입찰을 방해한 브로커 정모씨(61)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브로커 유모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이들과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광고회사 대표 조모씨(43) 등 3명과 감리회사 운영자 김모씨(46)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과 이 감사는 2007년 8월 A사와 광고회사, 감리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입찰을 방해하고 총 16억2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