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도시정비사업 비리’조합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찰비리를 저지른 김모 조합장(68)과 이모 감사(64)를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입찰방해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낸 김모 철거회사 대표(45)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와 함께 입찰을 방해한 브로커 정모씨(61)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브로커 유모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이들과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광고회사 대표 조모씨(43) 등 3명과 감리회사 운영자 김모씨(46)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과 이 감사는 2007년 8월 A사와 광고회사, 감리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입찰을 방해하고 총 16억2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정씨 등은 이들 사이의 계약을 알선,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합임원과 유착된 특정회사는 처음부터 조합의 입찰공고안을 작성해 경쟁업체의 입찰참여를 봉쇄하거나, 특정회사가 추천한 세무사에게 재무평가를 맡기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들도 업체를 소개하고 뇌물을 전달해 준 대가로 2~3억원의 불법이득을 취하고, 알선비를 받지 못할 경우 불만을 공공연히 말해 추가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 비리 등 유사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조합임원들의 관련비리도 추가 수사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