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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인삼산업법’개정안 입법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경작과 제조기술 변화에 관련된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삼제조업체들은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되며 산양삼이 인삼의 정의에 포함돼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된다.


그동안 인삼류 제조업자의 경우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의무화 했으며 휴업이나 폐업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신 시장·군수가 국세청 등에서 휴·폐업 정보를 제공받아 직권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검사를 하지 않은 인삼류를 유통시킨 자체검사 지정업체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삼양삼이 인삼산업법 정의에 포함 된 연유는 최근 재배가 증가해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인삼의 일종이면서도 생산·유통 등에 관해 적용할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할 경우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을 관리해야 하며 생산자에 대한 정책지원, 소비자 보호 등도 체계화 된다.


또한 태극삼 가공방법에 대한 정의도 확대된다.


태극삼은 현재 물로 익혀 말린 것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으나 물 이외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 태극삼으로 분류되며 홍삼에 비해 짧은 시간에 증기로 쪄서 말려 겉이 담황색인 인삼류가 태극삼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또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 등 4가지로 규정돼 있는 인삼류의 종류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인삼'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흑삼과 같이 인삼 가공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인삼류의 제조·유통이 가능해졌다.


한편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삼재배시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최근 경작기술 발달에 따라 양액으로 인삼을 재배해 샐러드나 쌈채, 녹즙 등으로 소비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인삼조합만을 생산자단체로 인정한 생산자단체 요건을 확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도 포함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삼 대표조직, 영농조합법인 등도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다.


임해성 기자 hslim@j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