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변액보험에 가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변액보험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은 변액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나이,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어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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