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빅3 생보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중증장해인 경우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각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연맹 측은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중증(3급) 장해 계약자를 2~3회씩 반복해서 지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하게 하고, 몰래 사생활을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4~5급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자 계약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7월 계약자 A씨는 교보생명의 교보종신보험에 가입후 2010년 7월 공사현장 4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제2요추 및 제3요추 급성 방출성 압박골절로 제12흉추~제4요추까지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연맹 측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2개월여를 지연처리 하다가 4급으로 처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계약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계약자가 항의하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차 감정을 했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또다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C씨는 연맹에 민원을 제기했고, 연맹 측은 1·2차 장해진단결과를 근거로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 내용대로 보험금 지급을 권유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실시, 최초진단과 같은 3급 장해진단이 나오자 교보생명은 그때서야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라이나생명과 흥국생명은 1차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한 교보생명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B씨는 2009년 9월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요추 1·3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고 제12흉추~제4요추까지 5개의 척추제 고정수술을 받아, 충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약관 규정상 3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년 7월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교보생명 접수창구에서는 매년 700만원씩 10년간 7000만원의 장해연금이 지급되는 장해 3급에 해당된다며 기다리라고 하다가, 심사담당자가 4~5급 장해(일시금 2000만원)에 해당해 대학병원 진단 3급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재감정을 하자고 했다.
이에 교보생명의 심사 담당자가 재지정한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2010년 10월 재감정이 진행됐고, 결과는 1차 진단과 동일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고 장해진단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또다시 거절했다.
특히, 연맹 측에 따르면 이 심사 담당자는 B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차 교보생명이 지정하는 서울이나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다시 실시하자고 했다.
교보생명은 B씨에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하자고 했고, 당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던 B씨는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최근 B씨에게 서울 성동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했으니 경찰조사가 끝나면 재차 감정을 하자며 보험금 청구 1년이 지나도록 지급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양측이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유착관계에 있는 경찰에 고발 또는 제보해 오히려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압박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유착관계가 없는 소비자 거주지로 조사경찰서 이관을 신청해 떳떳히 조사에 응하면 된다. 명백히 민원을 훼방하기 위한 무고인 경우, 무고죄로 보험사 또는 보험지급조사 직원을 고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