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권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은행이 한은에 무이자로 강제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은행채)까지 확대토록 한 데 대해 우려했다.
지급준비금 제도는 급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2~7%)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노조는 "적립대상을 은행채까지 확대할 경우 은행 수주 악화에 따른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소기업 및 서민가계에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은행채는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어 사전에 상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는 국제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 연방국가는 공개시장조작 및 예대율 규제가 주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정착되어 있어 지준 의무 적립제도를 폐지했으며, 미국의 경우 공개시장조작 위주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어 결제용 예금계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준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공개시장조작이 유동성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부터는 예대율 규제도 도입될 예정이라 유동성 규제를 위한 지준부과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입장이다.
그간 금융노조는 한은 검사권 부여 등 감독기능 이원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관치금융' 폐단 최소화와 금융정보 독점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해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당장 한은이 요구한다고 해서 단독검사권을 주느니 마느니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보기 흉하다"며 "무엇보다도 한은의 독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유독 단독 검사권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할 경우 또다른 관치금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거둘 수 없다"며 "세계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