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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조성원가 산정 투명해진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진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2일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맞춰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지침에서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원가 산정과 관련, 항목별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가격을 정산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를 용지비와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고 원가를 명확히 해 원가 가격 산정에 따른 분쟁 소지를 없앴다. 이를 통해 조성토지 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실시계획 승인기관에 조성원가 산정 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뒤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토지 매수인 등에게 통지하고 가격 정산을 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설정하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였고, 개발사업 준공 전후 공공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관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생산, 교역, 물류, 금융, 연구 등 다양한 산업과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개발지역으로 조성토지의 공급가도 다른 개발사업과 다르다”며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은 물론 공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