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4천여만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1억4천2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하도급업체에도 이에 비례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