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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구글, 모토로라 인수 공정위 심사대상"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관련해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기업간 결합일 경우에도 각 회사의 한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신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모토로라 모두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로라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진 뒤 불허, 조건부 승인, 승인 등의 조치를 내린다. 기업결합이 불허되면 구글과 모토로라는 합병이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개별 회사로 영업 해야 한다.

또 승인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거나 모바일 운용체계(OS) 공급시 부당 대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중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전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내부 기준이 있다"며 "기준에 따라 엄격히 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