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금융안정·금융회사조사권 강화'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회사 공동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후 여야간 대립과 여권내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았던 한은법의 국회 처리절차가 완전히 무리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또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상도 최근 부실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된데 대해 "한국은행 역사에 기억할만한 사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한은이 훨씬 더 많은 책무를 갖게 됐으며, 한은의 위상이 올랐다기보다는 부담과 책무를 더 갖게 된 것으로 느낀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른 기관이 빼앗아 온 것으로 이해해선 안된다"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과 당국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검사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중복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공동검사를 통한) 자료접근이 더 중요하다"면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위험)를 분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료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