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를 주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 추심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신고 한 건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화(☎02-3487-5800), 인터넷(www.clfa.or.kr)으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양식을 작성해 팩스ㆍ우편으로 협회에 제출해도 된다.
협회는 또 홈페이지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지인에게 불법사채 피해 예방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본인 신용정보 조회권을 주고 6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