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영업정지된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이 8일부터 재개돼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오는 8일부터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 5837억원과 부채 2조997억원을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에 옮기기로 했다.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은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가교저축은행'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다.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을 추린 5천837억원이며, 부채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5천만원 이하 예금 2조997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을 통한 영업재개와 관련해 "예보의 분석 결과, 청산ㆍ파산보다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돼 최소비용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계약이 이전된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본ㆍ지점 19개는 오는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이들 3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7만명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16만2천명은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나머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도 예보가 지정한 인근 농협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한 한도인 5000만원(원리금 기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