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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부목 품질인증 시행의 아쉬움

(주)태원목재 엄세원 부장

 

엄세원 부장
엄세원 부장
처서(處暑) 전날인 어제 인천에선 구슬 같은 우박이 쏟아졌다. 조상님의 지혜인 24절기에 대한 일기의 변화에 대해선 정말이지 신기하도록 맞아 떨어지고 곧이어 백로(白露)를 즈음하면 이제 곧 가을 옷을 채비해야 하는 시기임에 분명하나 자연의 변화에 따른 불특정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들이고 또한 그 변화에 대해서 갖은 노력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민관이 힘을 합칠 때이다.


그의 일환일수도 있는 산림의 탄소 저장인 목재사용을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토록 응용한 것이 방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방부목이 일부 부도덕한 이들에 의해 불량스럽게 생산되고 유통된 것은 목재인으로써 안타까움과 동시에 또 그런 제품을 찾는 시장에 대해 역시 유감스런 감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CCA에서의 ACQ로의 전환, 그리고 품질인증재 도입, 불량 방부목의 퇴출과 법적인 환경 범주내의 지정 방부목 사용이 관에서 추진할 좋은 사례라 볼 수 있겠다.
허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원가 상승에 의한 시장 점유 및 유통 저하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연초 고시에 대한 10월 관리단속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부목의 유통구조는 크게 국내제재 생산목재 방부와 완제품 수입목재 국내 방부로 나눌 수 있다. 이른바 기성재 개념의 수입 국내방부의 난주입성 소재인 스프러스 제품의 H3는 기준 미달 제품의 국내유통 책임을 넘어 기존 재고의 처리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수입제품이 현재까지 엄청난 재고로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선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소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생각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난주입성 용도의 방부용 사용에 대한 수입제한 계도와 방부업체의 동 목재의 방부 제한을 우선 시행 했더라면 애초의 건설적인 목적을 이루기 용이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다.


싹을 자르지 못하고 성장한 나무에 칼질을 하는 격이 아닌가?
대부분의 유통상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방부 업체는 그 시기부터 정해진 매뉴얼만 적용시키면 되는 이 시장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재고와 또 얼마나 많은 수입 입고 예정품에 대한 손실은 과연 유통상의 책임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10월 이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계도 계몽이 오히려 품질인증으로 바른 목제품의 고취를 이룰 수 있는 더 바른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회를 고한다.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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