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과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ㆍ분납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60㎡ 이하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3자녀ㆍ노부모 부양ㆍ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종전처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도 60㎡ 이하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때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기본 2천500만원에서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또 자산기준 적용시 종전에는 건물가액을 공시가격의 60~70%선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산정금액을 현실화한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전체 3천183가구)중 일반공급 물량 1천327가구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당첨된 사전예약자(1천856가구)는 바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ㆍ비율 등을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은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른 국민임대에 청약할 때는 사업주체 재량으로 1~5점가량 감점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게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