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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인터넷강의 업체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 강의(이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9개 사업자에게 전상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을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메가스터디, (주)비상교육, 이투스교육(주), (주)고려이앤씨,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주)위너스터디, (주)티치미, (주)현현교육, (주)디지털대성(대성마이맥) 등이다.

이들 업체는 수강후기를 조작해 수강생 모두가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게시판 등에 환불불가라고 공지하는 등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닝 분야는 디지털재화 거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전체 디지털재화 거래시장에서 법령 준수와 소비자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