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전국에서 10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같은 인증기준 위반행위, 비 인증품의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력을 학교에서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인증취소, 벌칙적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학교ㆍ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약검출 등 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취소해 인증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제25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조사 결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부적합 비율은 1.0%로 나타나 작년의 1.4%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기준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작년말 기준으로 농가 18만4천가구(전체 농가의 15.6%), 재배면적 19만4천ha(전체 면적의 11.3%), 생산량 221만5천t(전체 생산량의 12.0%)이다.
앞으로 품관원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등과 협의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